Ⅰ. 서론
상표법은 상품의 식별표지인 상표를 권리로서 보호함으로써 상표권자에게는 상표에 화체된 신용과 이익을 보호, 유지하게 하며, 수요자에게는 원하는 상품을 손쉽고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공정한 경쟁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유도하여 국가 산업발전에
아니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생탁’ 브랜드가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동남 생탁주’의 경우 기존의 '생탁'의 이미지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려는 소지가 다분히 보인다.
상표권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취지에 부합한 법정 검토와 판결이 다시 한번 요구됨.
상표권 의의
상표권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특정한 상표(로고, 상표명, 디자인 등)에 대한 법적 보호를 나타낸다. 이것은 비즈니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표는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고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소비자들은 특정 상표
상표권
1. 상표법의 목적
상표법 제1조에서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는 상표제도의 목적이 상표와 상품과의 관계를 유지케 함으로써 부정
Ⅴ.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
1. 의의
상표권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에 관하여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에 유사한 절대권이기 때문에 상표권자 이외에 제3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표권의 내용에 속하는 행위를 행하는 것은 금지되고 거기에 반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