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과의 저촉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타인의 등록된 상표를 인터넷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할 경우 상표권의 침해에 해당하는지의 문제는 도메인 이름의 사용이 상표법 제66조(침해로 보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상표권의 침해로 보기 위해서는 동일․유사한 상
상표법상 유사상표(속칭-짝퉁) 사용이나 상표 도용(속칭-짜가) 범죄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로서,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내 고유브랜드 개발을 저해하며 국제적 통상마찰을 야기하여 국가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이는 대내외적으로 국가경제의 발목을
상표법상 유사 상표사용이나 상표 도용범죄(짝퉁과 짜가)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로서,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내 고유브랜드 개발을 저해하며 나아가 국제적 통상마찰을 야기하여 국가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이미지에도 많은 타격을 초래하
상표권
1. 상표법의 목적
상표법 제1조에서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는 상표제도의 목적이 상표와 상품과의 관계를 유지케 함으로써 부정
상표 유통업자가 자체 기획한 자체브랜드. 위탁제조, 사입, 판매(PB) 고객만족용이성. 합리적 가격과 높은 마진, 타점포와 차별화. 개발, 생산비의 증가.재고관리와 마케팅비용 증가. 강력한 고객지향적 기획력과 마케팅 전략의 차별화
라이센스
상표 다른 기업의 상표를 사용료를 지불하고 도입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