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737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
보험 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책임을 지는 보험
2003년 개정된 보험업법
손해보험을 제 3보험업으로 분류
보험업법 제 2조 제 4항
제 3보험업법은 사람의 질병, 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를 제공하거
상해보험의 분류
정액보험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의 액수가 보험계약 때
확정되어 있는 보험
- 생명보험
정액보험의 전형.
정액보험에서는 계약에서 정해
진 일정금액이 지급되는데, 상
해 보험에서는 정액지급의 경우
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부정액보험보험자가 우연
가)상해보험의 정의
(ㄱ)상해보험의 정의
상해보험계약이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인보험계약을 말한다(상법 제737조, 638조).
(ㄴ)판례상의 정의
1)상해보험의 정의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하는 보험이다.(상법 737조) 다시말해면, 피보험자가 우연한 외부적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하거나, 불구 ·폐질(疾)이 된다거나 또는 치료를 요한다거나 업무능력에 지장을
1. 상해보험이란?
1) 상해보험의 정의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사람의 신체상해에 대하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및 상해의 결과에 기인한 사망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2) 상해보험의 특징
◈ 보험사고
- 상해보험은 급격, 우연, 외래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사고로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