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교육 감사아래 의무적 실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인성교육
학교폭력 신고를 위한 환경조성
학부모를 겨냥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교육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속적 관심과 대화 촉진
제 2조 (정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학교.. 체험활동, 재량시간 등의 비 입시
과목시간, 자율시간 등을 감축.
↓그러나
그 시간에는 본래 보건 교육, 폭력 예방 교육, 인성
교육이 실시.
Why? 3. 교사도, 장소도 부족해..시설과 체육 교사 부족한데 수업만 늘려버리면..
- 경기도 XX시 인근 24개 학교 중 실내체육관 5개 학교에만..
- 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국가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볼 수 있다. 정부는 학교폭력으로 고통 받는 학생․학부모의 관점에서 기존의 학교폭력대책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한편,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인성교육에 대해 반성하고, 실천정책을 수립하였다.
주요 정책내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서 제시한 학교폭력의 개념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Ⅰ. 서론
교육은 곧 생활지도라고 보는 관점이다. 브리워(Brewer)가 1932년에 그의 저서 「생활지도로서의 교육(Education as Guidance)」를 출판한 데서 기인한다. 학교는 단순히 학생의 학업발달에 주력해야 한다는 이 이론은 교육과 생활지도가 유사한 개념으로 제안하고 있다. 생활지도의 발달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