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 보조적 상행위), 관련판례
자연인은 그 권리능력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성별, 연령, 행위능력 등에 상관없이 그 개별적 의사에 기하여 상법 제4조(당연상인) 상법 제 4조 (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또는 제5조(의제상인) 상법 제 5조 (동전-의제상인
서론
상법제 4조에 열거된 46조 기본적 상행위와 영업성 기업성 한정성의 특성중에 여업성과 관련하여 영리의 목적 여부에 관한 논점을 봐야 할 것이다
1 의의
상법 제4조 자기의 명의로 상행위로 하는 자를 말한다
자기명의란 권리의무의 법률상 귀속주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46조 기본적
Ⅰ. 사실관계
원심판결에 의하면 Y는 국산차를 제조하여 자동포장기계를 이용, 타처에서 주문에 의하여 구입한 자동포장지를 도안된 형태에 따라 절단하여 포장지로 만들어 국산차를 넣고 포장하여 시중에 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위와 같은 자동포장지를 제조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판매 하는 회
이에 대해 피고 X는 상고하였다.
Ⅱ. 사건에 관한 논점
(1). 甲의 어음배서행위가 피고 X의 영업에 관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2). 피고 X가 甲의 융통어음의 배서의 금지라는 대리권 제한 사실을 들어 원고 Y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 즉 선의인가 악의 · 중과실인가에 대한 판단내용과 그 책임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