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채무보증은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판단하여 계열기업 간의 채무보증을 제한하되 채무보증의 총액을 자기자본의 200% 이내로 제한하였다. 또한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요건을 자산총액 4,000억 원 이상에서 자산순위 30대 기업집단으로 변경하였다. 1996년의 개정에서는 계열기업 간의 채
상호채무보증을 해소하고 기업의 높은 부채 - 자본비율을 축소하도록 합의되었다. 책임경영체제의 확립과 관련해서는 재벌총수의 책임을 상법에 명시하고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존재했던 재벌의 기획조정실이나 비서실을 해체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외이
상호채무보증의 폐지 ③ 기업의 재무구조 개혁(부채비율의 저하 및 감소) ④ 주력사업에의 업종 정리(사업교환) ⑤ 경영자의 책임강화 등이다. IMF라는 비상사태하에서 정부는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의 유동성을 통제함으로써 재벌들의 개혁을 촉구했다. 재벌측도 정부방침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고
그룹들은 상호출자와 상호주식보유에 대해 각각 규제를 받게 되었다. 둘째, 중앙은행은 재벌을 차입금과 지급보증을 포함하는 총 은행여신에 의해 정의한다. 1,500억 원을 초과하는 총 은행여신을 갖는 기업집단은 총자산에 근거하여 순위가 매겨지고 이들 상위 30개 그룹은 여신관리 대상에 올려졌다.
Ⅰ. 서론
첫째 자본시장의 경영자 규율기능 강화이다. 예를 들어 기업지배권매매(M&A)시장은 가장 효과적인 경영규율장치의 하나지만 한국의 경우 주식의 대량소유 제한(증권거래법 20조)을, 주식의 공개매수 의무비율(동법 21조)을 폐지하기까지 M&A를 억제하는 경영권 보호정책을 유지해 왔다. 기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