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유지치료를 비롯한 진료의 중단이나 퇴원을 문서로 요구하는 경우 의사가 이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허용된다고 적혀 있다. 또 대한의학회는 지난 2002년에 만든 `임종 환자의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한 의료윤리지침`을 통해 현대의학 기술을 적용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고 사망이 임박한
치료 혹은 치료에 의해서 상태가 좋아지지 않는 환자의 상황이나, 치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 무의식 상태나 집중적 의학적 치료에 의존해야만 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중단이란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더 이상의 치료적 행위가 환자의 회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생명유지 장치를 철회하
생명을 양적으로만 연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지속적 식물상태로서 죽음에 임박한 환자나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불치병에 걸린 환자의 경우 환자나 가족 또는 의사에 의해 적극적으로 생명단절조치를 취하거나 생명유지 장치제거 및 치료중단을 할 경우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Ⅱ. 장기이식의 개념
기존의 치료법으로 회복하기 힘든 각종 말기질환자의 장기를 뇌사자 및 생체에서 기증된 건강한 장기로 대체하는 수술을 말한다. 현재까지 이식이 가능한 장기는 심장, 폐, 간, 신장,
치료가 불가능하던 말기상황에 놓인 환자의 생명을 생명유지 장치를 통하여 인위적으로 연장시킬 수 있게 되었고, 자연스럽지 못한 생명연장으로 인하여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해 임종과 관련된 다양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다시 말해 현대의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