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포복제)행위를 금지하며,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배아복제 연구 허용범위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IRD)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놓았다.
2. 생명윤리법의 필요성
생명윤리법은 유전공학의 위험성 규제로써 그 안전성 관리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실험
생명공학 연구로 인해 개별 보호이익에 대하여 명백하고 현저한 위협이 가해지는 경우에 필요한 범위에 한해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생명공학기술 가운데 체세포핵이식을 통한 배아간 세포연구는 그것이 의학적으로 유용하다는 점 및 현대 난치병 극복에 중요한 열쇠라는 점을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세포 핵이식 기술을 이용한 생명복제 기술을 인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윌머트 박사의 실험은 무성생식적 발생이라기보다는 내재된 유전자를 통한 복사의 의미가 더 강하다. 일면에서 본다면 윌머트 박사의 실험은 새로운 어떤 사실을 창안한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9. "유전자치료"라 함은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10. "줄기세포주"란 배양가능한 조건 하에서 지속적으로 증식이 가능하고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주를 말한다.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가 사람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아닌 다른 포유동물을 이용한 충분한 기초연구가 선행되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줄기세포공학기술은 세포생물학, 발생생물학, 분자생물학을 비롯한 기초 생명과학에 기초하여 임상의학 및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