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포괄적인 잔류농약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2016년에 PLS(Positive List System)를 도입했다. PLS란 국내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허용기준을 불검출 수준인 0.01 mg/kg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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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농산물 28.4%, 유기농산물 8.5%의 구성비를 보임
∙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란?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검사하여 정부가 그 안전성을 인증해 주는 제도임
∙ 저 농약농산물
① 식품위생법 7조1항 농약잔류허용기준의 1/2이하로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을 지켜 재배한 농 산물. 잔류농약은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③전환기유기농 전환기동안(무농약에서 유기농으로 가는 과정)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
④유기농 농약과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3년이상 재배한 포장에서 생산된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