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포괄적인 잔류농약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2016년에 PLS(Positive List System)를 도입했다. PLS란 국내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불검출 수준인 0.01 mg/kg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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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선별•검사하여 정부가 그 안전성을 인증해 주는 제도임
∙ 저 농약농산물
① 식품위생법 7조1항 농약잔류허용기준의 1/2이하로 사용한 농산물
② 권장비료 사용량을 준수한 농산물입니다.
③ 유기합성농약살포횟수, 안전사용기준의 1/2이하를 사용한 농산물
∙ 무 농약농산물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을 지켜 재배한 농 산물. 잔류농약은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③전환기유기농 전환기동안(무농약에서 유기농으로 가는 과정)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
④유기농 농약과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3년이상 재배한 포장에서 생산된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