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개별소비세로 통합되어 시행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다.
Ⅰ. 서 론
법(法)이라는 한자를 해석하면 물이 흐르듯이 흘러가는 것으로 순리에 입각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법에 제정된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최소한도의 양심을 지키도록 유정해 놓은 것이라 생각한다. 즉 사회적으로 보편타당하고, 객관적이며,
포함한 범지구적인 문제로 인식되어오고 있으며 생태계 훼손에 대한 저감 방안 및 대응방안 마련은 공통적인 이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도시환경에서 숲의 생태환경 위협요인에 대하여 설명하고, 도시의 숲 감소 및 훼손의 원인, 도시의 숲 보전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