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생활, 취미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며 그로 인해 피해받게 될 해당 연예인의 인권에 대해서 무감각적인 태도를 가질 때가 많다. 어느 누구라도 연예인에 대해서 말할 때 그들의 인기에 부합하여 받는 관심에는 그에 상응한 대가가 따를 법이라는 생각을 한번쯤이라고 해봤을 것이
비공개청문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은“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공개신청이 있거나 청문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문을 공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판례법으로 지켜오고 있다.
(2) 우리나라의 손실보상제도
제헌헌법(1948)은 제 15조 제 3항에서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공용수용에 따르는 손실보상을 법률에 유고하였
대한 의식의 변화를 드러내었다. 그리고 3년 만에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임동규)가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직권으로(법원이 당사자의 신청도 없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이례적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으로써 간통죄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이와 같이 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