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우리 속담에는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 한다”라는 말이 있다. 이 속담은 남의 가난한 살림을 도와주기란 끝이 없는 일이어서, 개인은 물론 나라의 힘으로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1999. 9. 7, 법률 6024호)이다. 이에 공공부조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공공부조의 대표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겨난 기초생활보장제도법과 의료보호법 의 내용과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2) 사이버 모욕 : 형법 제311조
정보통신망에서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한 채 욕설, 인격모독 등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
보호(1977년 제정)를 대체한 것으로 빈민인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자 뿐만 아니라 국가가 무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 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료보장제도라 할 수 있지만 대상자 대다수 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보장 대상자와 자활보호 대상자란 점에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1999년 9월 7일 제정하여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국민의 기초적 생계를 국가가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취지와 함께 복지급여를 국가시혜 차원이 아닌 기본권적 요소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