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만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 34조) 또한 시설의 규모는 상시 1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시설보호는 주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시설운영
Ⅰ. 개요
장애인 생활시설과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장애인유료복지시설의 고유한 기능과 특성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각 시설의 고유한 기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러한 기능을 상호 교류하며,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장애인생활시설의 생활자인 장애인
시행착오는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장애인생활시설의 노력과 고생은 꽃피우기 어려울 것이며 발전이 있다하더라도 그 속도는 더디게 될 것이다. 누적된 문제들로 내딛는 걸음이 짧게 느껴지더라도 보다 빠른 걸음으로 달려가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곳에 도착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시설 평가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들은 담당 민간 단체와 종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 등으로 제공 서비스의 질적 발전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시설 운영의 전근대성과 비체계성을 나타내는 많은 현상들이 현재에도 여전히 극복되어야 할 과제로 남겨져
시설보호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고령노인인구의 증가로 거동불능노인과 치매노인 등을 가정에서 보호하는 경우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은 심각한 갈등으로 나타나 이혼이나 가정해체 등의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노인복지생활시설의 종류를 정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