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L/C)개설을 의뢰 받은 외국환은행은 L/C를 발행하여 수출자가 소재하고 있는 외국의 통지은행에 L/C도착을 통지한다
⑤통지은행은 수출자에게 L/C도착을 통지한다
⑥~⑨ L/C를 받은 수출자는 상품을 선적한 후 선하증권을 취득하고 보험증권, 상업송장 등 L/C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매입은
은행이 개입되기 때문에 상호간에 권리와 의무를 규정해 둘 필요가 있다. 특히 거래당사국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각 당사자는 자국의 법을 중심으로 이를 유리하게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용장거래에는 반드시 준거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1933년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신용장통일규칙(Un
기초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 대금지불을 위해 자기의 거래은행에 위탁하여 매도인이 발행한 환어음의 지불을 약속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매도인을 수익자로 한 서식을 발행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단, 서식면에 선적서류를 첨부하는 환어음의 경우에 대금지불을 보장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3. 엄격일치의 원칙 위반에 대한 대처방안
(1) 불일치서류에 대한 취급 거절
신용장조건에 불일치하는 서류가 포함된 경우 은행은 이를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거나 무시하여야 한다. 설사 신용장에 지정된 매입은행에서도 당해 신용장에 발행의뢰인으로부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