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가. 당사자간의 관계
(1) Kexim Vietnam Leasing Co., Ltd.(이하 “켁심”이라 한다)는 1997.5.3.한국 회사인 피고 썬스타 특수정밀 주식회사가 생산하는 자수기 2대(이하 “이 사건 자수기들”이라 한다)를 베트남 회사인 원고(K&V International Emb. Co., Ltd)에게 리스하기 위한 목적의 수입임을 분명히
Ⅰ. 개요
특허행정의 최우선 순위를 심사의 생산성 제고에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율심사제도를 추진함과 동시에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각종 시책을 추진하였다.
먼저 선행기술 검색 및 특허요건 판단 등 심사단계별 사례중심의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유사 기술분류별로 심사기준의 일관
요건을 갖춘 이상 60일전에 통보와 협의가 없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정리해고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경영상 해고요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경영상 해고의 유효요건은 아니라는 태도이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두4119 판결
II.판례에서 문제되는 점
1.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2. 도입요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시행할 수 있는 사안이다.
③ 의료,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청소, 이용업
④ 기타 공중의 편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 대령이 정하는 사업→ 사회복지사업
2. 절차적 요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한다. 이와 관련해서 문제되는 것은 서면합의의 내용과 개별근로자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이다.
1) 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