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1) 서면투표제의 의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란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 투표용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이다(동법 제368조의3 제1항). 이러한 서면투표제를 인정한 것은 소수주주의 회사경영의 참여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363조 제1항). (예컨데 `정관의 일부변경의 건` `정관 제 몇조를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의 요지`)
또한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
투표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38조
부재자 투표소 설치에 관한 조항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68조에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대학 내에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우선 해당 대학교 대표자(총장)가 서면으로 부재자 투표소
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회사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③ 주주의 청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집중투표에 의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청구는 이사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의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상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함. 이 경우 선정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의 의사를 모으는 적당한 방법이면 됨. 따라서 반드시 직접 투표에 의하지 않아도 되며, 1인의 대표는 물론 복수의 근로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