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1) 서면투표제의 의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란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 투표용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이다(동법 제368조의3 제1항). 이러한 서면투표제를 인정한 것은 소수주주의 회사경영의 참여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363조 제1항). (예컨데 `정관의 일부변경의 건` `정관 제 몇조를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의 요지`)
또한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
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회사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③ 주주의 청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집중투표에 의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청구는 이사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의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상
주주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본주의 비교
같은 주주자본주의 국가임에도 영국은 산업혁명을 통해 일찍이 산업자본이 축적된 탓에 기업들의 은행의존도가 낮아 금산분리규제가 약한 반면
○ 미국의 경우 1920년대 대공황 당시 산업자본 붕괴가 금융산업 붕괴로 이어진 경험 탓에 금산분리규제를 강력
① 원고적격
주주대표소송의 실질적인 원고는 회사이지만, 형식적 원고는 주주이다. 그러나 모든 주주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별 주주에 의하여 소의 제기가 남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사법은 원고적격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즉, 회사법 제152조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