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인 의미의 정규직근로자(regular workers)와 고용계약기간, 근로시간, 근무방법, 고용계약형태, 기업 내부에서의 신분 등이 다른 근로자를 비정규직 근로자, 그와 같은 고용형태를 비정규직 고용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정규직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고용계약기간이 일정하
형태로 소의 추가적 변경이 행해진다. 추가적 변경으로 소 가가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을 넘는 경우에는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3. 변경형태의 불명한 경우
- 청구변경의 내용이 불명한 때에는 교환적 변경인지 추가적 변경인지의 여부, 추가적 변 경이라면 단순병합․선택적병합․
서면가능) ★★
* 연기수익자총회 : 총회 연기 후 2주 이내 재소집(출석한 수익자의 2/3으로 의결) ★
* 반대매수청구권 : 총회에 의결된 안에 대해 반대할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보유수익증권 매수 청구요구 가능
- 가능사유 : 계약변경, 합병결의
- 매수청구기간 :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서면 내담자를 의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3.4 넬슨-존슨(Nelson-Jones, 2003) “다섯 가지 조력 관계의 종결 형태”
▲ 확정된 종결(Fixed termination): 정확히 몇 회기를 상담할 것인가 계약하고 상담을 시작한 경우에서의 종결. 내담자의 의존성을 줄이고 동기를 유발시켜 조력효과를 극대화할 수
전제로 하여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 근로자파견 운용형태(예 : 등록․모집형 파견)를 시정한다.
4) 대상업종
파견근로허용 대상업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노사가 참여하는 별도의 기구를 마련하여 정례적인 논의를 하여 허용업종을 정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