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사회계층이 이용하는 교통서비스는 양적 혹은 질적 측면에서 상이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형평성 측면에서 다뤄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교통서비스는 사회서비스의 관점으로 볼 때,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구체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그렇지만 교통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중에
서비스가 보완적, 또는 대체적 성격이 아닌 지지적 성격을 가지도록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를 보육서비스에 적용한다면 단순히 가정에서 육아를 담당하기 어려운 가정을 위한 보완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사회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 가정에서 육아
형평성에 대한 정책 규범 정립의 필요성은 중차대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만일 보건의료서비스를 비롯한 사회복지서비스 자원의 형평성있는 분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득력있는 규범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게 된다면, 이로부터 나오게 되는 정책과 행정은 주관적이고도 상대적인 가치판단에 따라야
서비스 시설입지에 관한 법규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공공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나 중복되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고 소비자들이 공공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서비스 시설입지는 공급자 위주가 아닌 효율성과 형평성 그리고
형평성 문제가 본질을 얼마나 다루고 있는가에 있다. 사회보험으로서 국민건강보험이 다뤄야할 1차적인 형평성 문제는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의료서비스를 잘 받도록 하는 것에 건강보험제도가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가에 있다. 형평성 논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료서비스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