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ㆍ소년절차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서울가정법원은 2004. 5. 하순경 “가사소년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산하에 3개 분과위원회를 두어 가사소년재판제도의 전반에 관하여 깊이 있는 연구를 할 예정이다. 또한, 대법원장의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법원에서조차도 소송보다는 중재를 권고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소송사건 중 3%만이 판결까지 가고 나머지는 법정 밖에서 협상 혹은 중재로 해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내에서도 비소송적분쟁해결제도는 몇 차례의 시점을 두고 점진적으로 제도화되어 왔는데, 1990년에 제정된 사법개혁법은 모든
가정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하면 재판상이혼사건은 조정전치주의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먼저 조정이 행하여지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 이혼청구의 당부에 대하여 법원이 심리를 하게 된다. 재판상이혼에는 흔히 다류가사소
가정법률상담소 등이 설립되었다.
1959년 당시의 주요 여성단체 8개가 연대해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이하 여협)를 창립, 세계여성단체 협의회에 참여하고 이후 소속단체 50여개가 넘는 여협으로 발전, 서울여성의 힘을 과시하였다. 여협을 중심으로 이들 여성단체는 당시 부진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서울가정법원에 두 자녀의 성을 김씨에서 윤씨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는 ‘성본변경허가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2008년 2월 이를 받아들였다. 최근 탤런트 최진실씨도 이혼한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의 성과 본을 자신의 성과 본 변경 신청을 하였다.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