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금지하는 프랑스법령상 조치는 TBT협정(WTO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에 관한 협정’(The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자유롭고 호혜적인 무역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검사, 인증제도, 각종규격 등을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국제기준이 나 관행을 따르도록 의무화하려는
석면 제조, 수입, 사용 등의 금지
석면은 광택성의 섬유모양물질로서 인체에 노출되면 긴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석면카스킷, 산업용 석면마찰제품, 군수용 및 화학공업용 일부제품을 제외한 모든 석면함유제품을 제조, 수입, 사용하지 못
석면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석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함유량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뒷수습보다 사전예방이 더욱 중요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본 보고서를 통해 이번 석면 파동에 대해 알아보고, 정부의 대응방향과 그에 대한 나의 견해를 밝히도록
제품들은 판매가 중지되었다.
수입제품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석면의 원료로 사용되는 탈크에 대한 관리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베이비파우더 관련 석면함유 관련 기준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석면은 베이비파우더를 바르는 과정에서 호흡기를
석면을 포함한 석면텍스가 쓰였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구 교사를 철거하고 신축하는가 하면 석면함유자재 실태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교실 천장의 부분적인 보수작업이나 냉난방용에어컨(천장 매립용) 설치작업이 이뤄지는 까닭에 학생들에게 무방비 상태에서 노출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어 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