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가능할 것인가. 유권자, 후보자의 자발적인 공명선거 의식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규제중심 선거관리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무관심만을 촉진 시킬 뿐이다. 선거관리의 중심에는 자유와 평등, 공정의 원칙에 기초한 선거를 추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선거 과정 내내 정치자금의 개혁문제는 중대한 선거 이슈의 하나였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 마침내 개혁파인 맥케인-화인골드의 개혁안은 상원을 통과하였다. 또한 민주화 이후 모든 정부의 임기 말이 되면 정치자금과 관련된 대형 스캔들을 경험해 왔던, 한국에서는 또다시 낯익은 장면들이 연출되고
1. 문제제기 및 가설설정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기관이다. 곧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조직의 핵심은 ‘선거’이다. 이와 관련하여 10조에서는 ‘선거’ 여기서 말하는 ‘선거’란 4년에 한번 열리는 지방선거 또는 대
선거법에서 전자투표의 개념을 직접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 제1항에서 “이 규칙에서 ‘전자투표 및 개표’라 함은 전산조작에 의하여 투표(거소투표를 제외함)·개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전자투표의 개념을 간략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다룰 전
선거의 판도를 바꾸고 투표율 상승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분석까지 나올 정도이다. 이는 기존 텔레비전이나 선거 유인물보다 더 큰 파급력을 가졌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현재 선거홍보 정책의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9)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제점
① 선거관리업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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