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관련하여 2000년 1월 24일 및 같은 해 2월 2일에 총 109명의 후보자공천부적격자를 발표하면서 공천부적격자가 공천되면 대대적인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선언하였는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제59조에 의하여 선거운동기간이전에는 위 낙선운동을 할 수 없게 되자 이들 규정이 위 청구
언론매체가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각종 선거의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정보는 언론매체가 전달하는 정보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언론기관이 그려주고 전달해주는 대로 정당을 판단하고 후보자를 평가하게 된다. 지난 15대 대통령선거 때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선전벽보나 현수막, 홍보인쇄물 및 거
언론자유와 선거질서의 보호
민주주의(民主主義)란 문자 그대로 백성이 나라의 주인(主)이 되는 정치이념을 의미한다.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나라살림에 대하여 바르게 알아야 한다. 백성이 나라살림에 대하여 바르게 알지 못하면 주권을 바르게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백성이 나라
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제1항 단서 제1호 및 제3호에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를 규정하면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또는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 견개진 및 의사표시”라고 규정한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3)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