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가 선결적법률관계로서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라도 이는 민사소송이 아닌 이종의 가사소송이기 때문에 중간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시 말해, 확인청구가 본소청구와 동종의 소송절차에 의할 것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가사소송사항으로 될 당사자간의 친자관계의 존부확인은 통상
관계ꡑ를 수립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 선결적 판결(Preliminary ruling)과 강제이행절차(enforcement Procedure)
上記한 EU법의 특성은 유럽법원의 判例에 의해 발전되어온 개념이다. 판례에 의해 EU법의 2가지 특성인 ꡐ직접효력ꡑ과 ꡐ우위의 원칙ꡑ을 발전시켜 나올 수 있었던
Ⅰ. 서론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가 국가의 제도로 실현되는 중요한 지침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러한지침과 방향은 헌법의 기본원리에서부터 출발한다.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특히 사회복지와 밀접하게 관련된 기본원리로는 ‘기본권 존중주의’, ‘복지국가주의’, ‘사회적 시장
Ⅰ. 서설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에 의하여 원고와 법원 사이의 소송법률관계가 성립하고,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면 법원과 양쪽 당사자 사이에 소송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이 상태를 소송계속이라고 부른다.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제259조)도 그 효과의 하나이다. 또한 소의 제기는 사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06. 9. 22. 법률 제79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국가귀속 특별법’) 제2조 및 3조(이하에서는 위 부분만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청구인들은 국가귀속 특별법 제2조 내지 제5조를 심판의 대상이라고 주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