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
유예제도는 단기자유형으로 인한 악폐감염을 막고, 범죄인의 낙인효과를 방지하여 재사회화를 도모한다는 형사정책적 취지에서 발달된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유예제도라 함은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일컫는데, 모두 처벌에 의한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행위자의 자발적인 사회복
1. 선고유예(선고유예)
1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범인의 연령, 성격, 지능, 환경, 범행동기, 수단,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선고유예의 경우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1
대해 징역 2년을, B에 대해 징역 2년, C와 D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A.B.C.에 대해서는 집행유예3년 , D에 대해서는 집행유예2년이 선고 되었다.
이에 A만 항소하여 2심에서 별지 1의 순번 5, 9에 대한 특가법(배임)에 대한 무죄를 받았으나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받고 피고인 A만 상고하였다.
I. 갱생보호제도
갱생보호는 형의 집행유예, 선고유예 또는 교도소, 소년원 등에서 가석방처분, 가퇴원처분 또는 형의 종료 등으로 출소한 자 및 소년원에서 출소한 자에 대하여 정신적 ․ 물질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그들의 사회적응을 용이하
Ⅰ. 선고유예
1. 정의
형의 선고유예란 혐의가 가벼운 피고인에 대해 정상을 참작하고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연기해, 그 기간 동안 법적요구가 충족될 경우 면소된 것을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제도로 특별예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 요건
선고유예는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