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선박의 안전한 재화 한도를 표시하기 위해 만재흘수선을 선체에 표시하는 것은 화물의 과적에 따른 해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일본에서는 대정 10년(1921년) 3월에 “선박만재흘수선법”이 공포되어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으로 근해항로 및 원양항로를 항행하는 선박에 대
Ⅰ. 선박(배)의 우선특권
선박우선특권이란 선박에 관한 특정채권자에게 그 선박과 부속물에 대하여 인정하는, 타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로서 아무 공시제도 없이 추급력이 인정되며(상법 제869조) 성립의 전후를 묻지 않고 선박저당권이나 질권에 대해 우선적 효력이 인정되는(동법 제872조
Ⅰ. 개요
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선박의 항행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 최고가 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및 경락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680조 제2항). 압류된 선박을 확보하고 그 항행으로 인한 손
선박우선특권
船舶優先特權이란 船舶에 관한 特定債權者에게 그 船舶과 附屬物에 대하여 인정하는, 他債權者에 優先하여 辨濟받을 權利로서 아무 公示制度 없이 追及力이 인정되며(商法 제869조) 成立의 前後를 묻지 않고 船舶抵當權이나 質權에 대해 優先的 效力이 인정되는(同法 제872조) 法定擔保
Ⅰ. 서론
민간 선박의 조선기술과 항해술의 발전으로 인해 가능하였던 것이라면, 내하에서의 운항에 민간 선박이 상업용도로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도 무방할 것이다. 이미 춘추시대부터 황하, 장강 등에서 적재량도 많고 牛馬의 힘을 빌리지도 않아도 되는 배를 이용하여 상업경영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