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세계시장은 기업의 국적에 관계없이 동일한 교역조건을 위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도 강력했던 소용돌이 상황이었다. 즉, 기존의 통상정책을 WTO를 중심으로 통일된 무역규범으로 조화시키려는 노력이 다양하게 추진되었으며, 이러한 협상장은 자국에 유리한 방향설정을 위한 다자간 경쟁의
선박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선박에 대해서는 외국인 선원의 승선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선박 소유자 등이 임금부담 등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보상해주어야 하며, 정부는 국제선박에 대해서 관계법령이
Ⅰ. 항행구역
선박안전법에서 선박의 물리적 감항능력을 규정하는 원칙은 선박의 물리적 시설에 대해서만 최저 기준을 설정하는 시설 기준의 원칙과 선박의 항행구역을 대비하여 규정한 항행, 시설 기준의 원칙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선박안전법은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 선박의 길이와 속력
1.교통법규 [ 交通法規 ]
[―뀨][명사] 사람이나 차가 길을 왕래할 때 지켜야 할 법령 및 규칙을 말한다.
사람이나 화물의 수송에 있어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자동차.선박.항공기 등의 운행을 규율하는 법률.명령.규칙의 총칭이다.
협의로는 도로교통관계의 법규에 한정하여 말하는 경우도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민법에 의한 부동산등기나 보험업법에 의한 상호회사의 등기,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등기등은 상업등기가 아니다. 선박등기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되어 있으나(商743조), 그 성질이 부동산등기와 유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