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정(제1조의2 관련)
<개정 2001.10.31>
제11조 (적용범위) 이 법과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12조 (보고, 출석의 의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노동부장관
법의 사전예방원칙이란 심각한 환경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과학적 확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미리 환경훼손 방지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 원칙은 독일의 환경정책에서 1976년에 유래되어 나왔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후 독일연방환경보호법제5조에서 이 원칙을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실질적 복지를 위한 조항보다는 형식적으로 구색을 맞추기 위한 실효성 없는 규정들이 대부분이여서 알맹이 없는 법률이나 마찬가지였다. 때문에 몇 차례의 전면개정을 통하여 명칭도 ‘장애인복지법’으로 바꿨다. 이로 인
1. 토지의 지목 28개
-지적법 시행령-
제5조 (지목의 구분) : 법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전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ㆍ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 약초ㆍ뽕나무ㆍ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법 (Harter Act 미국, 1893)
운송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선하증권상에 많은 면책약관을 삽입해 왔기 때문에 화주국가의 입장에 있었던 미국에서 화주들의 권익 보호 필요성 대두.
미국의 하터(Michael D. Harter) 의원이
운송인들의 면책을 제한하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
선주는 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