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특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 근거법령
1) 국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하면서 이하 각 호에서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였다.
≪ … 중 략 … ≫
Ⅱ. 선박우선특권
Ⅰ.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의 특권
현재까지도 피노체트의 사법 처리를 요구, 진행중인 나라는 스페인 외에도 여러 나라가 있다. 피노체트의 군사 쿠데타와 그 후의 엄청났던 폭압 통치 과정에서 칠레에 있던 자국민이 납치.실종.고문 또는 살해됐던 프랑스와 스위스, 독일, 벨기에 등 유럽 10개국과 캐
Ⅰ. 선박(배)의 우선특권선박우선특권이란 선박에 관한 특정채권자에게 그 선박과 부속물에 대하여 인정하는, 타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로서 아무 공시제도 없이 추급력이 인정되며(상법 제869조) 성립의 전후를 묻지 않고 선박저당권이나 질권에 대해 우선적 효력이 인정되는(동법 제872조
중요공무원 선임 및 임명동의권 등의 권한을 국회에 부여함으로 써 국회는 ‘헌법상 기관’의 하나로 존립한다. 헌법상 기관으로서의 국회는 헌법에 의한 국민 대표기관, 입법기관, 정책 통제기관, 국가최고기관 등의 하나로서의 지위에 있다. 이 장에서는 국회의원에 부여된 특권을 설명하기로 하자.
특권층 위주의 관광상품이라는 인식이 차츰 대중적 관광상품이라는 쪽으로 변화함에 힘입어 크루즈 관광객 수가 증가하였고 그만큼 관광객들의 취향도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크루즈 관광을 하는 소득계층도 점차 고소득층에서 중간소득층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환경에 부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