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록하는 행위로서 외형적, 형식적 행위만으로 충분하다. 과세대상은 등기를 할 경우로 부동산등기, 선박등기(20톤 미만), 신탁재산등기 (부동산․선박), 공장 및 광업재단등기, 법인등기, 상호등기를 할 경우 해야 한다.
등록세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록하는 행위로서 외형적, 형식적 행위만으로 충분하다. 과세대상은 등기를 할 경우로 부동산등기, 선박등기(20톤 미만), 신탁재산등기 (부동산․선박), 공장 및 광업재단등기, 법인등기, 상호등기를 할 경우 해야한다.
등기와도 다르다. 상업등기는 일정한 사실을 등기하는 것이며, 상호 이외에는 권리를 등기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점에서도 民法의 부동산등기와 다르다.
상업등기는 사법관청(비송 129조, 136조)에서 취급하는 것이므로 이 점에서 행정관청에서 취급하는 특허권?상표권 등의 등록과도 다르다.
상법은
Ⅰ. 양도소득세
비 과 세
1주택자 :
◇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3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사업계획승인일 이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될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3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2주택자(2개 이상의 주택 소유시) :
◇ 2개의 주택 중 재건축 대
있다. 현재 편의치적제도를 주로 이용하는 선주의 국가는 그리스, 일본, 미국, 홍콩, 노르웨이, 영국, 독일 등이다.
이와 같은 편의치적의 확대에 대응하여 해운 선진국에서는 편의치적과 유사한 제2선적제도를 비롯한 국제선박등록제도 등 다양한 치적제도를 도입하여 자국선대를 확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