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서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복합운송업체는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과 화주가 일반밀수, 불법 무기류 등 안보위해 물품 반입, 마약밀수 등에 관한 정보를 최초로 입수하여 세관에 제출하며,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화주의 위임을 받아 수출신고, 정정 등의 수출업무를 수행하는 등 세
등록 및 검사에 대한 관련 규정은 기본적으로 일반 선박에 준해서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자유로운 요트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전 해양국가의 경우 보트계류장 운영에 있어서 입출항 통제는 주간에는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야간에는 마리나 측이 통제
선박의 크기나 속력을 기준으로 하여 항행구역을 제한하는 국제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선박안전법은 위에서 언급한 일본의 선박안전법(소화 8년 : 1933년)을 그대로 계수하였기 때문에 일본의 선박안전법과 동일한 법체계 및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선박안전법은 명치 29년(1896년) 법률
등 선진국 운송업계들은 이미 인터넷에 투자를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공급연쇄관리체제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화주들의 기대치에 비하여 미흡한 수준이다. 정보화와 인터넷 기반에서 경쟁우위를 개발하는 물류산업은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네트워크 경제의 동맥이 되
등 특정 공직에의 취임을 금지하고 있던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② 우리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6월내에 원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한 경우가 국적상실 사유의 하나로 명시되었다. 제3차 개정시에는 국적회복 심의위원회를 폐지함으로써 재외동포도 국내 거주자와 동일한 절차로 국적회복을 할 수 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