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2.29, 2010.5.17>
1. 전자자금이체업무
2.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3. 선불전
전자기호로 저장하고 그 지급을 보장하는 것으로 정보통신회선을 통하여 자금결제가 이루어지고 다수간에 여러 목적으로 이용되는 화폐`라는 견해도 있다. 현행법상 전자화폐와 유사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상품권법을 들 수 있다. 전자화폐는 가치저장을 한 선불카드의
혹은 화폐청구권에 의한 토큰형과 플로팅형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계정처리방법에 따라 예금구좌에서 카드로 입금시 자기앞 수표발행과 같이 별단계정으로 처리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범용선불카드방식과 직불잔액으로 표시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off-line 지불카드방식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전자화폐의 등장으로 화폐의 개념의 혁신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 화폐의 개념이 조개, 돌 → 금 → 지폐, 동전 → 플라스틱카드 → 전자화폐․지폐, 동전 등 유형의 화폐에서 무형의 화폐로 진화하였다.
셋째, 국내에도 이미 버스카드, 지하철 정액권, 선불카드 등에서 전자화폐 시대에 돌입하였다
지급결제수단으로는 후불형 신용카드가 압도적 비율을 차지해 전자화폐 이용률은 극히 저조한 게 현실이다. 그러나 신용카드는 카드번호 노출 등 개인정보의 부정사용 위험과 신용파산 급증이라는 사회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으며 고율의 수수료 등 여러 가지 결함 등으로 인하여 다시 선불형 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