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들의 선수협의회 결성과 그에 부수하는 권리 확보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다. 프로선수와 구단 그리고 한국야구위원회 사이의 법률관계는 한국야구위원회 정관, 야구규약 및 야구선수계약서(일종의 표준 계약서) 등을 통해서 그 내용이 결정되는데 이의 해석은 사법상 법리 원칙 뿐 아니라 약관
법리만으로는 이를 설명하거나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 따라서 유명 인사들이 고객흡인력을 갖는 자신의 용모, 성명, 음성 말투, 동작, 성품, 연기 스타일, 패션 스타일 등의 총체적 인성(personal identity)을 통해 재산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로서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상 23조에 의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만 규정할 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구체적 법리(또는 입법론)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 예정: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
- 제 21조 전차금 상계: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함
- 제 22조 강제 저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
들어가는 말
금융위기로 인하여 세계 경제가 몸살을 앓으며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등 세계 각국의 경기침체가 이어지던 상황에서도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하고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에서도 중국은 경제성장의 가능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