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의 신뢰가 기본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계약관계보다 고도의 선의가 필요하게 된다. 즉,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자이든 보험계약자이든 최대선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최대선의의 원칙과 관련된 사례로는 carter v. boehm
기평가계약(valued policy)
- 전손(全損)이 발생한 경우에 미리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대체비용보험(replacement cost insurance)
- 손실지급액을 결정할 때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는 보험
생명보험
-실손보상의 원칙 적용 안됨→인간의 생명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
☞미리 약정한 금
i. 일반계약의 성립과 효력
계약의 조건
청약과 승낙(Offer and Acceptance)
청약: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예약을 맺고 싶은 사람에게 하는 의사 표시
승낙: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의 내용대로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게 대해 행하는 의사표시
ⅰ. 일반계약의 성립과 효력
보
없이 이를 검사하지 아니하고 약2개월 후에야 비로소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한 통지는 시기에 늦은 통지로서 Y는 상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하자를 이유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해제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다. 大判 1987. 7. 21 선고 86다카 2446판결
선의(善意)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여야 하며,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利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748조).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되며,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敗訴)한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