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조 [盜品, 遺失物에 대한 特例] 讓受人이 盜品 또는 遺失物을 競 賣나 公開市場에서 또는 同種類의 物件을 販賣하는 商人에게 서 善意로 買收한 때에는 被害者 또는 遺失者는 讓受人이 支 給한 代價를 辨償하고 그 物件의 返還을 請求할 수 있다.
1. 선의취득제도의 예외규
예외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비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이들 악의 또는 과실 있는 상대방은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때의 악의 또는 과실을 판단하는 시기는 법률행위 당시를 표준으로 한다.
(2)제3자에 대한 효과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
Ⅰ동산소유권 보호의 의의
동산 소유권 보호는 크게 두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동산 소유권자의 소유권의 완전한 실현을 도와주고 보장하는 것이 가장 원칙적인 의미에서의 동산 소유권의 보호일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소유권의 변동에 있어 과실없이 선의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선의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소유권을 잃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선의취득). 그러나 주의할 것은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각국의 입법례에서 이러한 원칙들이 반드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며 특히 고대의 법개념과 근대의 법개념은 일견 비슷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 내포하는 바가
예외가 있음에 유의.
2. 선의일 것
(1) “특허출원된 발명을 알지 못하고 완성한 발명을 실시하거나 그 발명을 한 자로부터 지득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선의의 내용으로서 발명의 루트가 달라야 함을 규정한 것. 그러나 이같은 취지를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컨대 모인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