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법률
: 민법은 제249조에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여, 동산의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있다.
Ⅱ. 요건
1. 일반적 요건
: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것은,
선의취득 성립여부에 따라 甲과 丙의 청구 중 어느 청구가 우선되는가가 결정될 것이다. 특히 사안과 같이 乙이 그 오토바이를 甲에게 양도한 후에도 임대차에 의거 직접점유자로서 그 오토바이의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즉 甲의 점유취득이 점유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甲의 선의취득이 인
선의취득할 수 있는가?
@문제의 제기
설문 1의 (1)에서는 B가 C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노트북을 매각하고 후에 D에게 역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증여를 하고 있다. 그 후 B가 D에게 노트북을 현실로 인도하였으므로 C가 D에게 노트북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C와 D중 누가 소유권을 취득할
선의취득
Ⅰ.의의- 민법은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권리자로 믿고 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 거래한 경우에는 그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양수인에게 그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한다.
Ⅰ. 의의
민법은 무권리자의 동산점유를 신뢰하여 거래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산물권변동에 ‘공신의 원칙’을 채용하고 있다. 이를 ‘선의취득’ 또는 ‘즉시 취득’이라고 한다.
이러한 공신의 원칙으로서 선의취득제도는 게르만법의 Hand wahre Hand의 원칙에서 유래한 제도로서, 거래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