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법률
: 민법은 제249조에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여, 동산의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있다.
Ⅱ. 요건
1. 일반적 요건
: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것은,
선의취득 성립여부에 따라 甲과 丙의 청구 중 어느 청구가 우선되는가가 결정될 것이다. 특히 사안과 같이 乙이 그 오토바이를 甲에게 양도한 후에도 임대차에 의거 직접점유자로서 그 오토바이의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즉 甲의 점유취득이 점유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甲의 선의취득이 인
설문
B는 A소유의 노트북을 자기의 소유물이라고 속이고, 우선 선의 무과실의 C에게 대금 100만원에 매각하였는데, 그 얼마 후 B는 다시 D에게 그 노트북을 증여하였다.
1. B는 C에게의 매도 혹은 D에게의 증여 후에도 계속하여 C 내지 D로부터 그 노트북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후에 B는 D에게 노트북
● 선의취득의 내용 및 학설
Ⅰ. 선의취득의 의의
현행민법은 제249조 이하에서 부동산의 물권변동에 관하여 공신의 원칙을 취하고 있으므로 무권리자를 권리자로 신뢰하여 그로부터 양수하면 양수인은 마치 이 무권리자가 권리자인 것처럼 무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하는 수가 있다. 이를 선의
①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실질상의 권리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며 ②어음상의 권리의 이전에 있어서 선의취득이 인정되고 ③어음금의 지급에 있어서 조사의무가 가볍게 된다. 또한 ④소지인이 실질상의 권리자가 아니라는 입증은 어음채무자가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