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을 허용할 것이 아니다.
다수자 사이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선정당사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법원이 그러한 선정당사자 자격의 흠을 간과하여 그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선정자
선정당사자 제도
- 선정당사자라 함은 공도의 이해관계에 있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송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여러 사람 중에서 총원을 위하여 대산 당사자(원고 또는 피고)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이때 선정당사자를 선출하는 자를 선정자라고 한다. 이러한 선정당사자 제도는 임의적 소송담당
(4)허용요건
o 공동원고측 청구이든지 또는 공동 피고측 청구이든지 청구끼리 양립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
o 공동소송의 일종이므로 공동소송의 주관적, 개관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5)심판방법 : 특수공동소송에 있어서 재판진행의 통일 및 판결의 통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
Ⅰ. 의의(法53조)
선정당사자라 함은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여러사람이 공동소송인이 되어 소송을 하여야 할 경우에, 그 가운데서 모두를 위해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로 선출된자를 말한다. 선정당사자 제도는 임의적 소송담당의 일종이다. 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의관계는 소송수행권을 선정당사자에게
Ⅰ. 공동소송의 특수태양
1.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1) 의의 : 공동소송인의 청구나 공동소송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고 어는 것이 인용될 것인가 쉽게 판정할 수 없을 때에 필수적으로 공동소송의 규정을 준용하여 서로 모순 없는 통일적인 재판을 구하는 소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