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과 상대개념.
-계약기간 동안 선박소유자가 정하는 항해구역 어디든 선박 이용 가능.
-계약상 제한하는 화물 이외 모든 화물 적재가능.
-선박의 운항에 관한 권리가 일정기간 용선자에게 이전, 용선자가 실제로 화물운송 행위.
-선주 : 감항능력 유지, 선박의 감가상각비, 선원승선, 선원비, 선체
용선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부정기선은 전세계 운송시장을 대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소수기업에 의한 선복의 공급과 시장점유율은 크지 않다. 따라서 소수의 기업들에 의한 독점이 성립되기 어려우며, 선사들간의 운항조건에서도 차이가 있어 카르텔의 형성이 매우 어렵다. 운임이나 용선율 등
해상운송
I. 해상운송의 의의
일반적으로 해상운송은 선박을 운송수단으로 하여 타인의 화물이나 사람을 운송하고 그 대가로 운임을 받거나 또는 선박회사가 자기의 화물을 직접 운송하여 이익을 얻는 상업 활동을 뜻한다. 그러나 무역에서 의미하는 해상운송은 주로 매매당사자 간에 약정된 상품
용선으로 자기운송을 행한다. 더욱이 그것도 모자라면 특정한 복수의 오퍼레이터와 연간 몇 만 톤이라는 COA(Contract of Affreightment: 수량계약)이나 정기용선을 계약하는 예가 많다.
이러한 운송방식을 industrial carriage라고 한다. 특정 하주나 오퍼레이터가 자유롭게 그리고 사적으로 상의하여 대량 화물의
용선계약의 비교
구분 정기선 운송 부정기선 운송
운항형태 규칙성/반복성 불규칙성
운송인 일반운송인, 공중운송인 사설운송인
취급화물 이종화물 동종화물
운송계약 선하증권 용선계약서
운임 공시운임율/신고운임율 선박 수요 및 공급에의해 결정
서비스 배선스케줄에 따라 운항 선주와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