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자에게 이전, 용선자가 실제로 화물운송 행위.
-선주 : 감항능력 유지, 선박의 감가상각비, 선원승선, 선원비, 선체보험료, 선박운영비 등 부담
-용선자 : 약정한 용선료 지불, 운항경비 부담
-주로 용선자 자신의 화물보다 다른 사람 화물 운송을 위해 계약체결.
③ 나용선계약 (Bareboat charter)
외항에서 2003. 1. 12. 21:00 1. 20. 10:50 ( 7.5764 )
수리업체를 통하여 선체강재공사가 실시되었으며 이로 인해 수리비 비용 수리 , , Anchorage ,
기간 중 연료비와 항비 등이 발생하였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상기 사고사실을 동년 , 1.
이 되어서 통지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24. .
선체보험은 선박의 선체 및 기관, 항해용구 및 기타 비품을 보험가입 대상으로 한다. 보험증권은 주로 영문증권을 사용하고 있으며, 런던 해상보험자 협회 합동보험증권 양식인 Institute Time Clause(Hulls)를 사용한다. 선박건조보험은 선박의 건조에서부터 진수·시운전 및 인도에 이르기까지 제반손해를 보
선체설계 : 선체구조를 결정하는 기본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선체구조를 명확하게 함.
이 때 이 설계도는 선주와 선급협회의 승인을 얻어 선박성능과 안정성을 보장받는 동시에 경제성에 합당해야 함.
(선체 : 배의 주요부분 및 상부에 있는 구조물의 총칭
선급 협회 : 선박건조중 및 건조후에
선체간의 접촉이므로 부두 등의 항망시설과의 접촉 또는 선박간의 충돌을 회피하기 위하여 좌초하는 등의 간접접촉은 선박충돌이라 할 수 없다. 그런데 간접충돌의 경우에 그 충돌을 야기한 선박에 과실이 있는 때에는 접촉사고와 다를 바 없고 또한 충돌규정의 목적이 손해의 합리적인 귀속을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