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가격제한폭제도는 한국 증권시장이 설립된 이래 계속적으로 그 폭이 조정되어 왔다. 더욱이 가격제한폭이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가격대별로 비율이 다른 가격으로 형성됨으로써 특이한 거래문화를 규율하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정액제와 정률제를 번갈아 시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최근
국제가격을 참고하여 매주 참고가격을 고시
→가격 밴드 제도 적용 상품이 수입될 때 마다 납부 해야 할 관세를 산정함
즉, 참고 가격을 찾아낸 후
① 참고가격 < 하한 가격
② 참고가격 ⊂ 가격밴드
③ 참고가격 > 상한 가격
④ 참고가격 < 하한 가격
아르헨티나의 입장 : 가격 밴드 제도가 GATT
□ 가격제한폭제도
1. 가격제한폭제도의 개념 및 정의
증권시장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효율적이어야 한다. 비효율적 시장에는 가격안정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가격안정장치의 일환으로 증권시장에서는 가격제한폭제도란 것이 있다. 증권 선물 거래소에서는 주가의 급
가격 과세지침' 중 제5장 (이전가격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행정적 접근방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각국의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절차 (Mutual Agreement Procedures)의 한 형태로서 중재제도(Arbitration)가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였다.
이것은 사실 2008년 이미 개정된 OECD 모델조세조약 제25조(Mutua
가격세제는 OECD 모델협약인 ‘다국적기업과 조세행정을 위한 이전가격지침’에 기반하고 관세평가제도는 국제적인 협약인 ‘WTO관세평가협약’에 근거
실무적으로 양 제도의 조화로운 일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009년 2월 '이전가격과 관세평가의 조화를 위한 업무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