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의 선택권자
제380조 [선택채권] 채권의 목적이 수 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2) 선택권의 이전
① 당사자의 일방이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
제381조 [선택권의 이전] ① 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있는
급부의무에 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를 대상청구라고 하며 채권자가 본래의 의무가 집행불능임을 입증 하였을때 에만 예비적 급부의무의 집행이 가능하다.
(2) 선택적 급부의무
민법 제 381조에 의하면 선택권 행사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 에 선택권을 행사하고 그 기간
채권이다.
Ⅱ. 선택채권의 특성
1. 선택채권은 불확정된 급부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여서 다수의 채권으로 오인될 수 있으나 1개의 채권이다. 선택채권에 있어서 채무자는 종류채권의 경우와는 달리 일반적 성질을 가진 목적물 중의 “아무것이나”급부해도 좋은 것이 아니고, 여러 개의 이미
경우에 한해서만 계약해전권이 인정된다
Ⅳ.보호의무
(1)의의: 계약체결과정이나 계약이행단계에서 문제되는 급부의무와는 무관한 채권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배려의무이다
(2)실례: 고용계약, 유치원생 지도계약등에 있어서 근로자의 원아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등이 있다
(3)위반시 효과
①체
채권의 내용은 청구권이 본질이나 채권은 청구권에 한하지 않고, 給付保有力
債權者取消權. 代位權. 抗辯權. 解除權 등의 기능도 포함한다.
(2) 債權은 存在하나 履行期가 到來하지 않으면 請求權은 발생하지 않는다.
(3) 채권과 給付請求權은 不可分的이며, 채권과 分離하여 請求權을 讓渡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