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경우와는 달리 일반적 성질을 가진 목적물 중의 “아무것이나”급부해도 좋은 것이 아니고, 여러 개의 이미 확정된 목적물 중의 하나를 급부해야 한다
2. 선택채권에서 선택될 채권은 서로 다른 급부이면 충분하고 어떤 급부들을 가지고 선택채권의 목적으로 하건 관계없다. 특정물급부와
2. 선택채권의 특정선택채권의 목적인 수개의 급부를 하나의 급부로 확정하여 단순채권으로 변경하는 것을 선택채권의 특정이라고 한다. 특정(집중)의 원인에는, 선택권의 행사와 급부불능의 두 가지가 있다.
(1) 선택에 의한특정
1) 약정이나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의 선택권자
제380조 [선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1) 내용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는 객관적(평균적)주의의무를 말한다. 이 일반적 객관적 표준에 의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을 추상적 과실이라고 한다.
(2) 자기재산과 동
1.채무자의 의무
Ⅰ.의의
채무자의 의무는 채권자의 권리에 대응하여 채권자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부담하는 의무이다. 채무자의 의무에는 급부의무 뿐 아니라 신의칙에 기하여 부수적 주의의무나 보호의무(多)등도 채무의 내용으로 인정이 된다.
Ⅱ.급부의무
(1)주된 급부의무
①의의: 계약의 유형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이에 갈음할 수 있으며, 임의대리인도 위임에 의하여 상속인을 대리하여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도록(1965. 5. 31 대법결정) 결정이 난 바 있다. 그리고 승인 또는 포기는 일신전속권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이나 취소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점도 유의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