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복합운송’(intermodal transportation)은 화주에게 단일운임( a single freight charges)을 부과하여 본 B/L에 의거 해상운송인 및 1인 이상의 내륙운송인이 행하는 화물운송을 의미한다.
(e) ‘선적’(laden on board)은 운송인이 역무(service) 제공을 위해 운영하는 최초의 운송수단에 화물을 물리적으로 적재한 것을
증권 표면에 마크하거나 스탬프하는 등의 특별한 표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II -3 운송인의 책임1) 본 증권약관하에서는 물품에 관한 운송인의 책임 기간은 운송인이 물품을 인수한 시점에서 이를 인도하는 시점까지이다.
2) 본 운송증권의 약관에 의거 운송인은 고용계약 범위 내에서 활동
선하증권 통일규칙 및 복합운송증권통일규칙,
그리고 무역결제분야에서는 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RC)등이 대표적인 무역관습법이다. 무역계약은 이러한 규칙을 기초로 해서 이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역계약을 정확하게 체결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무역거래에서 통용
선하증권 통일규칙 및 복합운송증권통일규칙,
그리고 무역결제분야에서는 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RC)등이 대표적인 무역관습법이다. 무역계약은 이러한 규칙을 기초로 해서 이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역계약을 정확하게 체결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무역거래에서 통용
■ 선하증권(Bill of Lading = B/L)
- 선하증권이란 화주와 선박회사간의 해상운송 계약에
의하여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
▲ 선하증권의 소유자나 그 배서인이 선하증권이 대표하는 물품의
인수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유가증권(document of title)
▲ 물품이 선박에 인도되었음을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