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을 가진다는 점, 둘째, 실황조사서가 검증조서보다 정확성에서 뒤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런 정확성을 근거로 검증저서에 전문법칙을 배제하는 제312조의 취지는 실황조사서가 실질적으로 검증의 결과인 이상 그러한 검증이 임의처분이냐 강제처분이냐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된다는 점에 있다.
1.증거채택의 두가지 의미
사안은 모두 증거의 채택에 관한 문제로 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즉 증거의 채택은 수소법원이 당사자의 증거신청(제295조)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리는 것과 어떤 증거로써 유죄를 인정하는 심증형성을 할 수 있는가를 포괄한다. 설문1에서 설문3까지는 당사
증거
(5) 부동산의 권원 즉, 부동산에 있어서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 또는
그 권리의 발생원인 또는 그것이 입증되는 수단이 되는 것 등 여러 가지 견해와 해석이 있지만 어떠한 견해를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권리분석 개념에는 상당한 차이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김영진 박사는 title의
1.사안분석
사안은 피의자신문과 관련하여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을 한다. ①피의자신문조서가 피의자신문제도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작성된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와 ②조서의 형태를 아예 회피하여 작성된 “피의자 작성 진술서”의 증거능력 유무를 묻고 있으며,
3. 동의의 본질
동의는 증거능력 없는 증거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당사자의 소송행위라 할 수 있다. 동의의 본질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 동의의 적용대상에 차이가 생긴다.
가. 학 설
⑴ 반대신문권의 포기
이 견해에 따르면 “증거동의 제도는 증거로 할 수 없는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