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간음,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에 대한 내용과 고소, 심리의 비공개, 신고의무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대한 특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성폭력피해상담소, 보호시설 설치와 이들의 업무, 의료보호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 성폭력피해여
지위에서 사실상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체결을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불평등한 지위에서 자기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시정하고 실질적으로 대등하고 자유로운 근로계약의 체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는 근로계약에 대한 일정한 법적 제한을 두고 있다.
Ⅰ. 근로자대표의 법적 지위
1. 조직된 단체와 종업원집단
노동조합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모두 근로자를 대표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서면합의하지만, 양자의 중요한 차이는 그것에 의하여 대표되는 집단(피대표자)의 범위와 성격에 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가입을 원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한 조정의 결과는 화해의 효력이 없다.
이는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하여 학생 간에 발생한 분쟁을 사법기관에 고소 ․
고발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교육공동체가 자체적으로 먼저 교육적
으로 해결해 보자는 데 그 근본 취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뒤에 기술하
보호필요성의 정도에 따른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2011년 3월 개정된 민법에서의 성년후견제도는 장애, 노령 등에서 비롯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재산이나 신상에 대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부족한 사람의 의사결정이나 사무처리를 돕는 법적 지원장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