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성립)
1) 의의
문서가 거증자(입증자)가 주장하는 특정인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을 문서의 진정성립이라 하고 거증자가 작성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진실로 작성한 것이고 다른 사람에 의해 위조, 변조된 것이 아님을 뜻하는 것으로 문서의 기재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하든 진
다’ 고만 진술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1) 문제점- 신민사소송규칙
문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만 이에 대한 심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가 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상대방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일단 부인하고 보자는 식의 무
1. 서증의 의의
문서를 열람하여 그에 기재된 의미 내용을 증거자료로 하기 위한 증거조사를 말한 다. ‘가장 확실한 증거‘ 라고 한다.
(1) 문서, 기호 유형물의 속뜻과 범위
문서는 문자나 기호조합에 의하여 사상적 의미를 표현한 유형물을 말한다.
유형물은 나무, 돌, 금속, 가죽 등 무방한
Ⅰ. 논점의 정리
법원이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를 조사한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02조). 이러한 자유심증에 의한 판단에 따라
이혼을 방지하기 위하여 호적공무원이 협의이혼신고에 대하여 그 서면의 진정성립의 여부를 확인한 후 수리하도록 하는 ‘협의이혼신고의 심사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지극히 형식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77년 민법의 일부 개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