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와 그에 대한 도덕적․윤리적 판단이 전제되어 있는 용어이다. 이러한 태도는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비합리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 상대남성에게는 성매매가 사회적 필요악인데 반해 상대 성매매여성들에게는 법적 처벌과 도덕적 비난이 부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Ⅰ. 서론 - 들어가며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약 3년 반이 지났다. 그 간 수치상으로 성매매 집결지 업소수와 종업원수는 2004년 9월 1679개, 5567명에서 지난 5월 992개, 2523명으로 크게 줄었다. 또한 법 시행 전 성매매가 불법임을 아는 이들은 30.4%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90% 이상이 이를 인지하고 있
1. 성매매특별법제정의 의의
첫째, 우리 사회의 성매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재천명하고, 성매매로 막대한 이득을 얻는 성매매 알선행위를 중점 처벌함으로써 성산업의 규모를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성매매피해자보호법에 의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성매매피해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처분 금지
누구든지 성매매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그 신고를 이유로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을 만듦으로써 `처벌받는 윤락녀'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이 법은 이후 1995년 1월 전문 개정을 포함해 7차례 개정됐지만 윤락녀를 피의자로 취급,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성매매 피해자
윤락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