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성매매여성들도 성적 착취와 선불금 등의 채무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생계가 보장되지 못한 성매매를 지속하기 보다는 탈 성매매를 통한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물론 우리는 탈 성매매여성들의 생계와 자립을 위한 충분한 정부의 지원이 뒤따라야 함을 강조한
여성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윤락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피하고 윤락의 문제를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지배하는 노동시장의 논리에 적용하여 성을 파는 여성뿐만 아니라 성을 사는 남성이 있을 때 기존 개념인 윤락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매매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최
성향 때문에 여성들은 강한 유혹자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 한다.
실질적으로 어떤 여성들은 매춘업을 특정한 기술이 없는 여자로서 다른 직업보다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직업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가정이 나 직장을 버리고 윤락의 길을 걷는 여성들은 아주 최근에 까지 다른 여성들에게서는 물론
우리나라의 매매춘 정책은 두 계기에 의해서 골격을 이루어 왔다. 하나는 1948년 미군정 하에서 취해진 공창페지령으로 공창이 사창으로 변화되는 과정이며 다른 하나는 5.16이후 61년 에 제정된 ꡐ윤락행위 등 방지법ꡑ에 의해 매춘여성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부분적인 선도대책이 취해지는 과
성을 파는 행위자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함축하고 있는데, 실제 매춘은 성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성을 사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 우리사회의 매춘여성을 위해 일하는 현장 활동가들은 매춘이 ‘팔고 사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고 ‘매매춘’